◆ Self소송,법률정보

[민사]손해배상 소장 작성 방법

서울부자 2018. 3. 16. 13:22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손해배상의 개념
  ·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전자소송에는 손해배상 검색하면 아래항목 중 하나 선택하라고 뜹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선택해서 작성하세요

  ·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므로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대법원 재판예규 제1644호, 2017. 2. 9. 발령 2017. 4. 1. 시행)].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환) 청구의 소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저) 청구의 소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언) 청구의 소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건) 청구의 소 : 건설·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장 샘플
※ 전자소송으로 하면 양식이 뜨므로 내용만 입력하세요

소가 산정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이자 제외하고 청구 금액만 쓰라는 소리 입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인지액의 납부방법 : 전자소송으로 하면 알아서 계산해주므로 결제만 하시면 됩니다.

  ※ 아래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고 처리하실 때

  · 현금납부


    ▷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 신용카드납부


    ▷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700원 × 15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40호, 2017. 1. 31. 발령, 2017. 3. 1. 시행) 별표 1].

▶ 소장부본

  ·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필자 경험

손해배상(기) 2016년 10월 소송 진행하여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올해 조직이 변경되었는지 판사님도 바뀌었더라구요..ㅠㅠ
신임 젊은 판사님께서 청구취지 금액과 소가 산정 금액 최종 요청 금액 동일해야 한다며
청구 취지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물리적 손해배상금액 외, 정신적 위자료 청구 부분 따로 정리해서 작성하라 하시네요..ㅡㅡ;;
금액은 합산해도 된다 하시구요

네...이런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