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소장 작성 방법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손해배상의 개념
·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전자소송에는 손해배상 검색하면 아래항목 중 하나 선택하라고 뜹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선택해서 작성하세요
·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므로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대법원 재판예규 제1644호, 2017. 2. 9. 발령 2017. 4. 1. 시행)].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환) 청구의 소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저) 청구의 소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언) 청구의 소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건) 청구의 소 : 건설·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장 샘플
※ 전자소송으로 하면 양식이 뜨므로 내용만 입력하세요
▶ 소가 산정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이자 제외하고 청구 금액만 쓰라는 소리 입니다.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인지액의 납부방법 : 전자소송으로 하면 알아서 계산해주므로 결제만 하시면 됩니다. ※ 아래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고 처리하실 때 · 현금납부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700원 × 15회분입니다 ▶ 소장부본 ·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필자 경험 손해배상(기) 2016년 10월 소송 진행하여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올해 조직이 변경되었는지 판사님도 바뀌었더라구요..ㅠㅠ
▷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 신용카드납부
▷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 송달료 납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40호, 2017. 1. 31. 발령, 2017. 3. 1. 시행) 별표 1].
신임 젊은 판사님께서 청구취지 금액과 소가 산정 금액 최종 요청 금액 동일해야 한다며
청구 취지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물리적 손해배상금액 외, 정신적 위자료 청구 부분 따로 정리해서 작성하라 하시네요..ㅡㅡ;;
금액은 합산해도 된다 하시구요
네...이런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