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elf소송,법률정보

사실조회신청방법-이름,주민등록번호만 아는 경우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신청해야 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신청했다가...또 시행착오를 겪었어요..휴...

민사든 가사든 형사든 상대방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라도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름 전화번호 정도 알지만 주소 주민등록 등을 모르는 경우

네이버 폭풍 검색하면  사실조회하는 방법은 나오는데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아는 경우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이 아무리 검색해도 모르겠는거에요...


2~3일을 폭풍검색하다가 알게 된 것이..

아...

통신사에 의뢰하면 다 조회가 되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하여 어느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모두 조회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 후 자료 회신되는대로 조정하겠으니

연기해 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자소송 양식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이용하면

더욱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신청한 건입니다.

신청하고 통신사에서 하루만에 답변을 주더라구요

바로 조회도 가능하고 집주소 전화번호 등 모두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든 통신사 주소 대표자등 지정해서 조회신청하시면 되구요

통신사별로 통신기록이나 인터넷 가입사업자에게 요청하여

메일등 기록등 조회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회 신청

증거 수집에도 용이하므로 이용할 만한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