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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소송,법률정보

전자소송 사건등록

 

상속 관련하여 가사법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한다며 가사법원에서 민사로 이송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신청을 했음에도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자동 연계 진행이 안되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소송을 진행하도록 만든거죠? !!!

누가??!!!

어쨌든...

혹시나 해서 민사 담당 부서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사 소송으로 진행된 건은 민사로 이송되었다고 나타나고

이송된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연락처가 다시 나타나거든요

이 사건을 다시 등록하라고 원고측 전자소송등록번호를 알려줍니다.

숫자로된 10자리 번호를 알려줘요

잘 적어두셨다가...

죠기~~~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 사건등록"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자소송 사이트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하구요

공인인증서도 발급 받아두신 상태여야 합니다.

 

나름 꽤 많은 건수를 진행했다고 했음에도

이렇게 가사 → 민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네요..에횽~

쉬운게 하나도 없어 역시 전화로 물어물어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자!!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누구도 잘 안알려줘서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