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하여 가사법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한다며 가사법원에서 민사로 이송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신청을 했음에도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자동 연계 진행이 안되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소송을 진행하도록 만든거죠? !!!
누가??!!!
어쨌든...
혹시나 해서 민사 담당 부서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사 소송으로 진행된 건은 민사로 이송되었다고 나타나고
이송된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연락처가 다시 나타나거든요
이 사건을 다시 등록하라고 원고측 전자소송등록번호를 알려줍니다.
숫자로된 10자리 번호를 알려줘요
잘 적어두셨다가...
죠기~~~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 사건등록"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자소송 사이트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하구요
공인인증서도 발급 받아두신 상태여야 합니다.
나름 꽤 많은 건수를 진행했다고 했음에도
이렇게 가사 → 민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네요..에횽~
쉬운게 하나도 없어 역시 전화로 물어물어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자!!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누구도 잘 안알려줘서요..ㅎㅎ
'◆ Self소송,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손해배상 소장 작성 방법 (0) | 2018.03.16 |
---|---|
손해배상(기) 변론기일 참석 (0) | 2018.03.13 |
사실조회신청방법-이름,주민등록번호만 아는 경우 (0) | 2018.02.05 |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서비스 (0) | 2018.02.02 |
형사고소 진행 문자 (0) | 2018.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