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례비용 및 부의금에 관한 판례 장례비용 및 부의금에 관한 판례 장례비용은 민법 제 1000조 및 제 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의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사람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대법원 1997. 4.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