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및 부의금에 관한 판례
장례비용은 민법 제 1000조 및 제 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의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사람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대법원 1997. 4.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한편,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사람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사람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 관련하여 부의금도 분할 되어야 하는지 고민되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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