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고 못받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유언장 관련 사항 입니다.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장점 :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점 : 내용불명, 방식불비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읍니다.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장점 :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고, 녹음기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읍니다.
단점 : 녹음된 것이 자칙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유언
공정인가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합니다.
유언자의 사후 다툼이 생길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근래에 공증유언 사례가 증가하고 있읍니다.
장점 :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보관, 위조, 변조 등의 위험이 전혀 없음니다.
또한 다른 유언들과 다르게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읍니다.
단점 :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사항을 구수할 당시 법에 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유언들과 달리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여, 유언내용이 타인에게 누설 될 우려가 있어 비밀유지에 어려움이 있읍니다.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해 두되,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는 방식입니다.
장점 :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사람에게 부탁해서 유언서를 만들 수 있읍니다.
단점 : 유언의 성립효력에 사후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되지 않읍니다.
♣구수증서 유언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명이 필기, 낭독,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 이 방식은 보통방식보다 간답합니다.
단점 :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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