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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소송,법률정보

친생자부존재관계

 

질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와 생모가 다릅니다.
저는 생모와 생활하였습니다.
생모와의 상속문제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싶은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는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사망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1. 피고 적격
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자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에 다른 쪽의 당사자가 피고가 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사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나. 그런데, 친생자관계가 있는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검사이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생자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생존자를 상대로, 양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2. 제척기간
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가 10년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2년 전에 알고 있었다면,
    귀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소송방법
1.  생모는 귀하와 신분관계상의 이해관계인이므로 생모가 귀하를 상대로
    '귀하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만일 생모마저 사망한 경우이고,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신분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생모의 가족이나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서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