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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소송,법률정보

형사고소-검찰청 접수 문자

지난주 금요일에 우체국 등기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로 보냈었어요
(이번건은 사기 공모 및 사문서 위조,동행사죄, 횡령 입니다.)

좀전에 검사실 배당되었다고 문자 받았답니다.

간혹 물어보시는게

검찰청 접수하는게 나은가요?
경찰에 그냥 고소하는게 나은가요?
하고 물으십니다.


저는 검찰청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검사 배당되고
검사님이 관할구역 경찰서에 사건 수가 지시내리면
경찰서는 담당 경찰관 지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사건에 대해 정리해서 검찰에 보고하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고소인에게 진행 사항 문자 또는 문서로 보내줍니다

경찰에 그냥 고소했더니
담당 경찰관 성격에 따라 진행이 될지
진행되더라고 속도 조절이 마음대로 더라구요

다른건 모르지만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진행상황 알려주는 검찰청에 의뢰하는걸
추천합니다~